식품업체 대상이 생산한 통조림 햄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의 제품 변질 의심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다.
이번 검사는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했다. 대상은 충청남도 천안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면 안 되는 멸균제품이지만 세균이 확인됐다. 현재 세균이 검출된 원인을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번)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번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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