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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귀적외선체온계 90% 이상 위조 제품”
“해외직구 귀적외선체온계 90% 이상 위조 제품”
식약처 조사 결과 측정값도 불량‧‧‧정품 여부 확인해야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8.10.1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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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귀적외선체온계는 90% 이상이 위조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중 12개 제품이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짜 제품이었고, 심지어 체온 측정 결과도 대부분 불량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해외직구 귀적외선체온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의료기기로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위조 귀적외선체온계를 판매한 사이트들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브라운 체온계(모델명 : IRT-6520)를 13개 구입해 분석했다. 해당 모델은 2017년 기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제조번호 등 생산 이력, 통관 이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조사 제품들의 가격은 정식으로 수입된 정품보다 저렴했지만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이었다. 귀적외선체온계 판매가격은 정품 7∼8만 원, 해외직구 4∼6만 원 선이었다.

<브라운 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위조제품 판매자 정보>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충호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초기에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공식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기업들에게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브라운 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정품‧위조제품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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