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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초과 검출’ 판매 중단 물휴지 14개 제품은?
‘세균 초과 검출’ 판매 중단 물휴지 14개 제품은?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조사 결과 발표
  • 황서아 기자
  • 승인 2018.09.20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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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 초과 검출 된 물휴지 제품 14개가 판매 중단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 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 제품 중 147개를 선정했다. 검사 항목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이다.

그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다. 하지만 다행히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물휴지의 미생물 한도 기준은 세균 및 진균 수 각각 100개/g(mL) 이하, 특정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 돼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미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이번 사례처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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