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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근절 위해 의사면허 취소해야”
“유령수술 근절 위해 의사면허 취소해야”
소비자‧환자 단체들, 환자 안전 위해 강력 대책 촉구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8.09.1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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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 단체들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유령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유령수술이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집도의사를 보조의사로 몰래 바꾸는 양상을 넘어 이제는 정형외과 등에서 집도의사가 해야 할 수술을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몰래 대신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소비자·환자 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1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 취소 △의사실명 공개 등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키고, 이러한 유령수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해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환자가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다.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했다.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다양한 의료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을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부른다.

부산 정형외과 의원의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확보한 해당 정형외과 의원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환자가 수술을 받기 10여 분 전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원장이 수술 진행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채 20분도 되지 않아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 영상에 담겨 있다.

의료기기업체 직원은 약 1시간에 걸쳐 환자의 어깨뼈를 깎아내는 시술을 직접 진행했다. 경찰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이전에도 같은 수술실을 9차례 출입한 CCTV 영상도 확보해 추가적인 유령수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그동안 환자동의 없이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령수술에 대해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보고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검찰의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요구해 왔다.

유령수술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2014년 4월 10일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성행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소비자‧환자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이번 사건처럼 일부 정형외과 병‧의원에서도 암암리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참여시키는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수술까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는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환자 단체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단체들은 첫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강화하고, 명단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령수술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위험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유령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환자에 대한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검찰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유령수술은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상해죄 등과 같은 신체에 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륜범죄로 다루어 중하게 형사 처벌해야 범죄예방 효과와 의료계 내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의사면허만을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관련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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