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7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발령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발령
중동 경유 60대 남성‧‧‧밀접접촉자 22명 집중관리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8.09.10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에서 2015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달 초 쿠웨이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0대 남성 A씨가 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메르스 확진자 A(61)씨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밀접접촉자는 10일 현재 22명, 일상접촉자는 440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저녁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높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메르스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총 4단계며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으로 구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 예정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인 A씨의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땐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 진료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확진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440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 진행 중이다.

수동감시는 메르스 잠복기 14일 동안 관할보건소가 5회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대상자가 의심증상 발현 시 해당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관리다.

아울러 확진 환자의 공항 내 이동경로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자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접촉자 수는 변동될 수 있다.

인천공항 검역관은 검역조치 후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예방관리 홍보자료 등을 배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 당국은 중동방문 시 메르스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금지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고, 귀국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
 

※ 여행 전 준비사항

* 메르스 환자발생 국가현황 확인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cdc.go.kr)에서 확인)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는 여행 자제
 

※ 여행 중 주의사항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여행 중 농장방문자제 및 동물(특히, 낙타) 접촉하지 않기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사람이 분비는 장소 방문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림
 

※ 여행 후 주의사항

* 귀국 시 의심증상이 있으면 비행기 하차 시 검역관에게 고지

*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가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