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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코로나19 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끊을껴!”
한컴라이프케어 “코로나19 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끊을껴!”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최저 판매가 지정해 압박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5.1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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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컴라이프케어 홈페이지.
(주)한컴라이프케어 홈페이지.

코로나19 예방 필수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쌌던 이유가 있었다.

㈜한컴라이프케어가 자사 마스크를 공급 받는 협력 업체들에게 싸게 팔면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컴라이프케어가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 온라인 최저 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지정하고, 월 1회 판매가격을 점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자행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태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최근까지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가격 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후 현재는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공정위는 “물가상승에 편승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팬데믹이라는 국가 긴급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왔다.

2020년 6월에는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코로나19 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됐다며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마스크 시장규모는 9497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326%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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