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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된 ‘수면다원검사’ 혜택 받기 전 알아야할 것들
건강보험 적용 된 ‘수면다원검사’ 혜택 받기 전 알아야할 것들
서울스페셜수면의원과 함께하는 ‘수면 밸런스’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8.08.2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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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된 ‘수면다원검사’ 
혜택 받기 전 알아야할 것들


수면질환은 수면무호흡증‧기면증‧주간졸림증‧코골이 등 다양합니다. 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때문에 수면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치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면질환의 상태를  파악하는 종합검사가 ‘수면다원검사’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면다원검사는 어떤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 검사는 환자가 잠자는 동안 이뤄집니다. 뇌파, 심전도, 호흡, 혈액 속 산소포화도, 눈 운동, 근육의 긴장도 등 신체 움직임과 이상행동을 측정해 기록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사 항목을 측정하고, 수면 중 생리학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면질환의 진단, 치료 방향 결정, 치료 후 결과 판정에 이용합니다. 
수면다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검사 비용 부담률이 기존 10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수면다원검사 비용

(검사실 비용 포함)

578734

554870

638921

717643

본인부담금액

(20%)

11740

11970

127780

143520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받는 경우 


1. 수면무호흡증


자는 도중 갑자기 호흡을 멈췄다가 다시 쉬는 것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가 있으면 수면무호흡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를 고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수면 중 신체 산소 공급량이 줄어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이나 심장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에서 혈중 산소 포화농도가 1시간에 5회 이상 90% 이하로 낮고, 뇌‧심장에 영향을 줄 때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합니다. 이런 경우 자다가 숨을 멈추는 증상이 없어도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합니다.


※ Ⅰ, Ⅱ 또는 Ⅰ, Ⅲ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Ⅰ. 주간졸림증,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 피로감,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Ⅱ. 신체 검진 상 후두기관 내 삽관 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에서 3등급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2~3등급 이상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만 13세 미만 연령은 3등급 이상, 만 13세 이상 연령은 2등급 이상 적용


Ⅲ.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당뇨을 앓았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경우


※체질량 지수 = 체중(kg)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2.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


기면증은 밤이 아닌 낮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잠에 빠지는 수면질환입니다. 갑자기 잠에 빠지기 때문에 ‘수면발작’으로도 부릅니다. 기면증은 뇌의 가운데에 위치해서 신체에 중요한 호르몬들의 분비를 총괄하는 뇌하수체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발성 과다수면증은 밤에 충분히 자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 Ⅰ, Ⅱ 또는 Ⅰ, Ⅲ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Ⅰ. 웹워스 졸음증 척도 10 이상


Ⅱ.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허탈발작이 동반될 때


Ⅲ.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


▶수면다원검사 진행 과정 


1. 저녁 7시까지 식사 마치고, 저녁 8시까지 검사받을 의료기관 방문 
2. 수면 중 증상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및 면담
3. 옷 갈아입고 수면다원검사실에서 검사에 필요한 장비 신체에 부착
4. 수면에 들기 전 검사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5. 수면 취하며 검사 진행 
6. 오전 5~6시 쯤 잠에서 깬 후 검사 장비 떼면 종료
7. 약 일주일 뒤 검사 결과 바탕으로 수면질환 치료 


▶정확한 수면다원검사를 위해 지켜야할 것 


신체 상태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전날 평소와 다른 수면, 과도한 음주 등은 검사 당일 수면에 변화를 줘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검사 중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몸에 부착한 채 하룻밤을 보내기 때문에 소변 등 생리적인 현상은 미리 처리해 수면 상태가 지속적으로 기록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검사 전날 총 수면시간은 평소와 비슷하거나 짧게 잔다.
-검사 당일에는 낮잠을 피한다.
-검사 당일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술‧커피‧담배 등을 피한다.
-검사 당일에는 스프레이‧오일‧가발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 
-검사 당일에는 저녁 7시까지 식사를 마친다. 


▶수면다원검사의 건강보험 인정 횟수  


- 진단시 : 1회 인정
- 진단 되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수술 후 : 각각 1회씩 인정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되지 않는 경우

 
단순 코골이처럼 수면다원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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