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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가’ 267곳 올 장마에는 안전할까?
‘반지하 주택가’ 267곳 올 장마에는 안전할까?
자비로 설치하던 ‘물막이판’ 지자체에서 지원
범정부, ‘국민생명 보호’ 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5.19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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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정부가 지난해 침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가 267곳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반지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사지 태양광 69곳을 반지하 주택과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관리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해서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 원~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 합동으로 풍수해‧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의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 3대 취약 분야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폭염 3대 취약 분야는 △고령 농업인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다.

▶호우‧태풍 등 풍수해 주요 대책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하면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수도권 시범 운영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극단적 호우는 강우가 1시간에 50mm 및 3시간에 90mm가 동시 관측되는 상황이다.

또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통신망, sns단체대화방 등 합동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 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은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 267곳, 경사지 태양광 96곳을 신규로 발굴해서 위험에 대비한다. 세부적으로는 반지하‧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 대비, 고령 농업인 밀착 관리

행안부는 폭염 대비 대책도 내놨다.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해서 운영하던 폭염 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 특보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선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고령 농업인이 논‧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핀다.

건설현장 등 옥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토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홍보한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000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 하고,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 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며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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