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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야생동물 보러가자~ STOP!
카페에 야생동물 보러가자~ STOP!
인수공통감염병 주의‧‧‧접촉 및 옆에서 식사 위험
“면역력 약한 아이들, 결핵‧살로넬라증 등 조심해야”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05.17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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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카페가 늘면서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는 최근 가능한 야생동물 카페, 동물원에서 동물과 접촉하는 것을 줄이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겉보기에 건강한 동물도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다. 동물을 통한 감염병 전파는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한다.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은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다.

이 같은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을 만졌을 땐 반드시 손 씻기,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시지 않기 등을 지켜야 한다.

특히 5세 미만 아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워서 보호자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파충류(뱀‧거북이 등) △양서류(개구리 등) △가금류(닭‧오리 등)를 만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포유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과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인 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을 명시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 동물(10종 50개체 미만)에 한정해서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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