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 중인 일본산 비타민 B1 성분 건강기능식품이 여성의 자궁 비대증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함유해서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 원료가 함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태국칡(학명 : Pueraria mirifica)’은 국내에서 식용 근거가 없다. 특히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 비대 등 부작용이 보고돼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했다.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총 6000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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