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식용으로 둔갑시켜서 유통시킨 업자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능이버섯 판매 업체는 3곳으로 △이레상사 △오정농산 △해오미푸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 약 2000kg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 행위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 우려 수입 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한 9건을 검사해서 7건을 적발했다. 또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서 판매한 44건 점검해서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