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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수 없는 ‘능이버섯’ 식용으로 판매
먹을 수 없는 ‘능이버섯’ 식용으로 판매
가짜 능이버섯 3개 제품 2000kg 회수‧폐기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5.0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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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에 적발된 '가짜 능이버섯'.
보건당국에 적발된 '가짜 능이버섯'.

먹을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식용으로 둔갑시켜서 유통시킨 업자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능이버섯 판매 업체는 3곳으로 △이레상사 △오정농산 △해오미푸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 약 2000kg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 행위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능이버섯 종류 & 특징 [사진: GBIF(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 우려 수입 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한 9건을 검사해서 7건을 적발했다. 또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서 판매한 44건 점검해서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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