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의 급식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을까?
보건 당국이 전국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매점 및 주변 분식점 등 4만여 곳을 점검한 결과 56곳에서 위생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1만587곳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391곳 등 총 4만39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56곳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6곳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식약처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치 후 집단 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전국 2769명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초겨울부터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린이‧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