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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유전자 검사’ 병원 가지 않고 진행
생리통 ‘유전자 검사’ 병원 가지 않고 진행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항목 81개로 확대
“예방적 건강관리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3.04.17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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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병원에 가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항목이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생리통‧코골이 등이 지속하면 DTC 유전자 검사를 이용해서 본인의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고, 생활습관 등을 개선해 질병을 예방‧개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도입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추가된 11개 유전자 검사 항목은 △켈로이드성 흉터 △사지 체지방량 △코골이 △도코사펜타엔산 농도 △도코사헥사엔산 농도 △눈색깔 △보행속도 △생리통 △심폐지구력 △엉덩이뼈 크기 △척추뼈 크기 등이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관을 통해 질병 예방과 관련해 △영양 △생활습관 △신체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 검사 기관(이하 ‘검사 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기관은 ‘생명윤리법 제49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검사 역량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거 검사 기관은 최대 70개 유전자검사 항목만 제한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검사 기관이 신규 검사 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DTC 변경 인증 기관 명단(가나다 순).
DTC 변경 인증 기관 명단(가나다 순).

복지부는 작년 12월 6개 검사 기관 대상 최대 70개 항목에 대해서 최초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최초 인증 받은 검사 기관 중 변경 인증을 신청한 3개 기관에 대해서 항목의 적절성, 결과의 정확성 등을 충족한 11개 항목을 추가 허용했다. 3개 기관은 △마크로젠 △제노플랜코리아 △테라젠바이오다.

지난해 12월 최초 인증 후 4개월 만에 81개 항목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검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DTC 인증 후에도 유전자 검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검사 항목을 자유롭게 발굴해서 국내 유전자 검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검사 역량 인증을 통해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선택해서 예방적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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