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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전화 상담‧처방, 계속 이용할 것”
국민 10명 중 9명 “전화 상담‧처방, 계속 이용할 것”
‘비대면 진료’ 3년 결과‧‧‧政 “의료법 개정해 제도화 추진”
  • 오하늘 기자
  • 승인 2023.03.1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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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코로나19가 불을 지핀 전화 상담·처방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국민 만족도가 높고, 약 88%는 향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최근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경우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한다.

비대면 진료는 전국 어떤 의료기관이든 참여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이며, 유·무선 전화와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하다.

▶3년간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결과 “긍정적”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실시 현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분석했다.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 600만 건(81.5%), 초진 136만 건(18.5%)이었다.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국민은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 111.2만 건(15.1%) △60~69세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병(4.9%)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 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 지속성, 즉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처방 지속성 증가 & 심각한 의료 사고 ‘0건’

비대면 참여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의 주요 이유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이다.

반면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주요 이유는 △전화 상담에 따른 제한적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적은 편리성 등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22년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2.3%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87.9%가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만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진료 상 과실에 따른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됐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됐다”며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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