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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 전문 음식점 약 4000곳 중 위생 상태가 미달인 곳은 몇 곳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3곳) △시설‧조리‧관리 기준 등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주요 식중독균은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이다. 검사 중인 3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된다”며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가 연계되는 주요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생 점검을 하는 배달 음식 종류는 △족발 △보쌈 △치킨 △김바 등 분식 △피자 △중화요리 등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위반업체 세부 현황, 지역별 가나다 순]](/news/photo/202303/5023_14989_524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