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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산다] 바지락‧홍합 캐서 먹을까? 봄철 ‘패류독소’ 주의보!
[알아야 산다] 바지락‧홍합 캐서 먹을까? 봄철 ‘패류독소’ 주의보!
“증상 심하면 근육마비‧호흡곤란으로 24시간 내 사망”
  • 오하늘 기자
  • 승인 2023.03.0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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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바지락‧멍게‧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서 섭취하면 패류독소에 중독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를 조심해야 한다고 2일 당부했다.

피낭류는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갖고 있는 동물류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한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면 근육마비‧호흡곤란으로 24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서 패류 섭취 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패류독소 허용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홍합‧가리비 등 2건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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