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16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대대적 수술 예고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대대적 수술 예고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건보 재정 누수 차단”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2.28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정부가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칼을 댄다.

불필요한 검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서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MRI는 △뇌․뇌혈관(’18.10~) △두경부(’19.5~) △복부‧흉부‧전신(’19.11~) △척추(’22.3~)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초음파는 △상복부(’18.4~) △하복부․비뇨기(’19.2~) △응급․중환자(’19.7~) △남성생식기(’19.9~) △여성생식기(’20.2~) △눈(’20.9~) △흉부(’21.4~) △심장(’21.9~) △두경부(’22.2~)에 적용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됐다”며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22년 7월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서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만9000여 건이다.

또 C씨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해서 급여를 청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려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첫 번째 회의에선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체 분과는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로 구분한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