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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산에 설치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 기능
인천‧울산에 설치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 기능
학대 의심 어린이 발견‧입소‧치료‧‧‧하반기 운영 시작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2.2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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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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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울산에 장애인학대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인천‧울산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학대 피해 성인장애인과 피해장애아동을 동일한 곳에서 보호해, 피해장애아동이 갖는 특성에 따른 세밀한 보호가 쉽지 않았다”며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에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했고, 서울‧부산‧경기 3개 지자체에 각 2개소(남아용, 여아용)씩 총 6개소의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2개 지방자치단체에 각 2개소(남아용, 여아용)씩 총 4개소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천과 울산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이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을 시작한다.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의 피해장애아동을 발견해서 쉼터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입소 의뢰를 하면 입소가 이뤄진다.

입소한 피해장애아동은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복지부는 향후 전국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ㅊ해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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