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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산다] 장애인‧독거노인 집에 불났을 때 ‘자동 신고’
[알아야 산다] 장애인‧독거노인 집에 불났을 때 ‘자동 신고’
화재‧부상 시 작동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3월까지 전화 신청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02.2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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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장애인‧독거노인이 집에서 다치거나 화재를 겪었을 때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CT 기반 기술은 △태블릿PC‧레이더센서 등 게이트웨이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다. 단, 이 같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화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독거노인·장애인이나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등 시·군·구 지역센터에 방문‧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취약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1·2차 장비 설치를 통해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가 전국 약 20만 가구에 이른다. 올해 10만 가구 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서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 내 화재 △화장실 실신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4000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 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10일 이후에도 신청 창구가 열려 있어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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