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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 줄어들까
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 줄어들까
행안부, 골목길·보도 제설기준 마련‧‧‧담당 공무원도 배정
  • 오하늘 기자
  • 승인 2023.02.2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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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돌아올 겨울에는 주택 주변 응달진 곳에 생긴 빙판길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이면도로‧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노인은 빙판길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 등을 당하면 1년 내 사망률이 약 20%에 이른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골목길‧이면도로 등의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세웠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조치는 제설 소홀에 따른 차량 접촉 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 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에 따른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지정된 취약 구간은 도로 중심의 제설에서 인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까지 제설 영역을 확대했다.

선정된 취약 구간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담당자와 제설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시설 종류별, 적설량별에 따라 제설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해서 제설제를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 등 건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 시설물 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홍보물 제작, 공모전 등 시민참여 방안도 안내한다.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올 겨울부터 관계 기관에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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