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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시행한다는데
4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시행한다는데
주거 시설‧치료 회복 프로그램 제공‧‧‧수행기관 공모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2.2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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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스토킹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 시설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사업을 수행 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일환이다. 지난 1월 제정한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 받아서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대상 시범사업은 △긴급 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총 3가지다.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개요

➀ 긴급 주거지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원룸 등) 단기 제공
-운영 기관 10개소, 기관별 인력 3명, 임시숙소 6호 이상

➁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운영 기관 5개소, 임대주택 총 20호

➂ 치료회복 프로그램
-피해자의 심신·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 지원
-운영기관 17개소

우선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주거지원)은 임시 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한다.

전국에 80호 이상 운영할 예정인데, 개별 거주방식으로 제공해서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 편의를 보장한다.

또 주거지원시설에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서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에선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을 지원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와 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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