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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된 53곳 & 역할
‘재활의료기관’ 지정된 53곳 & 역할
“물리 치료사, 환자 자택 방문 서비스도 진행”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2.2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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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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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국내에서 재활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보건 당국이 의료기관 53곳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시작했다.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한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3개소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7~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을 거쳐, 올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한 것이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에 지정된 53개 재활의료기관은 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다.

주요 지정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병상 수 △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 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장비 △진료량 △의료기관 인증 여부 등이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게는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팀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 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를 적용한다.

▶의료기관 퇴원 후 ‘방문재활’도 가능

아울러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돌봄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척수 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다.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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