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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운영‧취업한 아동 기관
확인!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운영‧취업한 아동 기관
복지부 14명 적발해 인터넷 공개‧‧‧시설폐쇄‧해임 등 조치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3.02.1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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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 관련 기관이 적발돼 명단과 소재가 공개됐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내년 2월까지 1년간 공개한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접속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개 내용은 △점검기관·인원 수 △적발기관·인원 수 및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이다.

이와 관련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 따르면 거르는 기관들이 있고,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서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서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해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시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토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했다.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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