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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8곳 명단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8곳 명단
복지부 홈페이지 6개월 공개‧‧‧유령 환자로 2억↑ 부당수익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2.0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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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국민들의 혈세가 모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서 폭리를 취한 요양기관 18곳이 공개됐다.

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18곳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8개 기관이며 △의원 9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8곳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8곳은 △미즈포유여성의원(부산 해운대구‧폐업) △성모25의원(인천 계양구) △누가의원(광주 서구‧폐업) △선이고운여성의원(용인 수지구‧폐업) △미소산부인과의원(청주 흥덕구) △키네틱체인의원(전주 완산구) △마디정형외과병원(목포 백년대로) △류여성의원(광양 광장로)이다.

한의원 5개소는 △봄동한의원(서울 마포구‧폐업) △세종한의원(광주 서구) △기린한의원(용인 기흥구‧폐업) △윤제우한의원(고양 덕양구) △경희한의원(아산 배방읍)이다. 한방병원 1개소는 △밝은한방병원(광주 북구‧폐업)이다.

치과 4개소는 △상일치과의원(서울 강동구‧폐업) △김희영치과의원(대구 수성구) △US플란트치과의원(대전 유성구‧폐업) △고려치과의원(경기 의정부‧폐업)이다.

거짓청구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서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서 진료한 것으로 꾸며 2억2234만 원의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신청했다.

의료기관 18곳의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한편 복지부는 2022년도 60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20개소(3.3%) △병원급 106개소(17.5%) △의원급 472개소(77.9%)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5개소(0.8%) △약국 3개소(0.5%)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

2022년도에 조사한 606개 기관 중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 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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