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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응급실 위한 서명운동 전개
폭력 없는 응급실 위한 서명운동 전개
대한응급의학회, 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국민 대상 진행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8.08.1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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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울산의대 교수)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그러나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나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는 아직 없다고”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응급실 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시키겠다”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응급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폭력 근절에 뜻을 함께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http://www.emergency.or.kr)에서 서명지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함께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해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서명운동 취지문을 통해 관계 법령 개정, 엄정한 법 집행과 적용, 검‧경 응급실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정 등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히면 경찰과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밝혔다.

법원에는 현재까지 보여 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법 적용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에겐 초동 대처부터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공유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실 폭력 사건 발생 시 다른 응급환자들의 응급처치와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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