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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멜라토닌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식약처 자문단 검증 결과‧‧‧233개 부당 광고 적발
  • 오하늘 기자
  • 승인 2023.02.01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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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을 함유 했다고 광고한 제품들이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며, 불면증 치료를 위해 사용할 땐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고 정해진 용량‧용법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신장·간 장애가 있거나 자가면역질환자‧임신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조사한 관련 제품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의 수면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했지만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트체리는 체리의 일종으로서 일반 체리에 비해 당도가 약하고, 시큼한 맛을 내서 주로 가공 후 즙·분말·젤리 등의 가공식품으로 소비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멜라토닌 함유 식품의 수면유도 효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을 구했다.

식약처는 민간광고검증단에게 멜라토닌 함량 표시 식품의 의학적 효과 및 인체 부작용 등을 의뢰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 결과 멜라토닌 함량이 낮아서 제품을 섭취해도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아울러 조사 대상인 총 294개 제품 중 79.3%(233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이었다.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국내제조 18건, 해외직구 133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 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 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된 제품 중 부당 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소비자원‧식약처는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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