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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진료’ 집 근처에서 받게 된다
‘장애인 치과 진료’ 집 근처에서 받게 된다
진료 위탁 기관 대폭 확대‧‧‧보건소서 ‘레진’ 치료도 가능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1.3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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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장애인들이 치과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으로 확대 돼서 집 근처에서도 치료 기회를 갖게 됐다.

또 보건소에서 받는 충치 치료 시에도 때 납‧수은이 들어간 아말감 대신 치아 색의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을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며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알렸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2020년 12월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30개소며, 2022년 10월 27일 기준 치과병원 236개소와 치과의원 1만8804개소가 등록돼 있다.

현행 구강보건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서 설치·운영 추진에 대한 요구가 컸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며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이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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