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55 (화)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 시 ‘바가지’ 쓰지 마세요
의료기기 구매 시 ‘바가지’ 쓰지 마세요
식약처, 무료체험방 등 457개소 6개 품목 가격 공개
  • 조승빈 기자
  • 승인 2018.08.09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의 제품별 판매 가격을 조사해 식약처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 업체별로 판매 가격이 다양하고, 편차가 커서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따져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가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 품목은 △개인용온열기(33개 제품, 49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55개 제품, 69개 모델) △알칼리이온수생성기(13개 제품, 16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2개 제품, 15개 모델), 의료용조합자극기(6개 제품, 10개 모델), 저주파자극기(13개 제품, 13개 모델)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개하는 정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모델명, 허가번호, 지역별(17개 시·도) 판매 금액의 최고·최저 가격이다.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감시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함께 지난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457곳을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메뉴 중 ‘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www.kmdsa.or.kr)에서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판매 가격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