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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클릭한 SNS 콘텐츠가 ‘마약 판매’ 광고
무심코 클릭한 SNS 콘텐츠가 ‘마약 판매’ 광고
정부 합동 점검‧‧‧불법 온라인 마약류 유통 약 8천 건 적발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2.12.0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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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온라인이 활성화된 국내에서 마약 유통 비상이 걸렸다. SNS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약 8천 건의 마약 판매 광고가 게재돼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했다.

그 결과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은 △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이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와 운동본부의 점검 활동은 △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판매·거래 의심 사례 수집 △위반 여부 검증·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리집 차단요청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특히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서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불법 마약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URL)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 정지·해지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 설립됐으며, 현재 식약처 산하기관으로서 △온라인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재활사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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