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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어묵‧두부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유통기한 지난 어묵‧두부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식약처,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앞두고 ‘안내서’ 마련
유통기한 기준, 식품 유형에 따라 최대 80% 길어져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2.12.0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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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유통기한이 막 지난 어묵과 두부는 언제까지 먹어야 탈이 나지 않을까? 어묵은 약 2주, 두부는 약 일주일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안내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이하 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정책이다. 냉장보관 제품인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 시행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고시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서 소비기한 설정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이다.

50개 식품유형은 △햄류 등 다소비 식품(13개 유형) △과자류 등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10개 유형) △영유아용 이유식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4개 유형) △빵류 등 권장유통기한 대상 식품(23개 유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서 결과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 공개하는 제품에는 생식‧건면 등 평균 소비기한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식품은 제외됐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우선 23개 식품유형 ‘소비기한 참고값’ 제시

소비기한 안내서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참고값(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안전계수 산출값 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 4개 항목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묵‧두부‧햄‧발효유 등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다.

주요 품목 평균값은 △두부 : (유통기한) 17일→(소비기한) 23일(36%↑) △햄 : (유통기한) 38일→(소비기한) 57일(52%↑) △발효유 : (유통기한) 18일→(소비기한) 32일(74%↑)이다.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서 소비기한 안내서 상의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장 온도에서 ‘품질지표’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 실험결과도 제시했다.

품질지표는 제품을 보존‧저장하는 동안 제품에 나타날 수 있는 △관능적(냄새, 외관 등) △미생물학적(세균수 등) △이화학적(수분함량, pH, 지방산 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정한 실험항목이다.

영업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결과를 참고해서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하는 등 실험방법을 용이하게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실험결과로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한을 안전계수로 보정해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한다.

품질안전한계기한은 식품에서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변화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다.

안전계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보정계수로, 보정공식은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한×안전계수’다.

또 영업자가 직접 안전계수를 산출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를 산출할 때 고려할 주요 요인, 주요 요인별 적용값, 안전계수 산정 결정도 등 안전계수 산정방법도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할 것”이라며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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