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식을 납품하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다 적발됐다. 문제가 된 기내식은 아시아나‧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이 같은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최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인천 중구 소재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작년 7월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했다.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은 아시아나‧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됐다.
또 해썹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