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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받은 ‘포장육’ 중 문제 있는 것은?
배달 받은 ‘포장육’ 중 문제 있는 것은?
식약처 294곳 점검‧‧‧위반업체 5곳 적발‧조치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2.11.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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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보건 당국이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점검, 5곳에서 문제를 발경해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 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을 절단해서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육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포장육 생산실적은 2018년 265만 톤에서 2020년 302만2000톤으로, 1인당 연간 식육 섭취량도 2010년 38.8kg에서 2020년 52.5kg으로 늘었다. 식육 섭취량은 소‧돼지‧닭 고기의 합이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적발된 5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아울러 점검 대상 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서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의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오염된 식품‧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된다.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 대장균이다.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은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데 △1단계 : 매출 20억 이상(2023년 1월부터 적용) △2단계 : 매출 5억 이상(2025년 1월부터 적용) △3단계 : 매출 1억 이상(2027년 1월부터 적용) △4단계 :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2029년 1월부터 적용) 등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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