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조각이 들어 있는 탄산음료가 회수 조치됐다. 혼입 된 유리조각은 길이가 약 7㎜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제품으로 1만9000병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번)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번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저작권자 © 힐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