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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조각 들어간 탄산음료 회수
유리 조각 들어간 탄산음료 회수
수입 제품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 황서아 기자
  • 승인 2018.07.0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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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조각이 들어 있는 탄산음료가 회수 조치됐다. 혼입 된 유리조각은 길이가 약 7㎜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리 조각이 들어 있는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유리 조각이 들어 있는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제품으로 1만9000병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번)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번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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