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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치료 샴푸 있다? 없다!
탈모 예방‧치료 샴푸 있다? 없다!
의약품처럼 포장한 거짓 제품 주의
“반점‧가려움 등 부작용 생기면 사용 중단”
  • 김연주 기자
  • 승인 2022.11.0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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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팁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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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삼푸를 판매한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홈페이지) 341건을 점검한 결과 172건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돼 접속 차단 및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이뤄졌다.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었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의 경우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거짓 포장했다. 또 ‘두피‧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문구를 사용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 샴푸를 의약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례들. [사진 식약처]
화장품 샴푸를 의약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례들.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처럼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인 샴푸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받거나 보고했으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효과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와 관련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같은 증상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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