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26 (수)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수험생 ‘기억력 개선’? 거짓 광고에 속지 마세요!
수험생 ‘기억력 개선’? 거짓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식약처, 수능 앞두고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특별점검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2.10.18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식품‧의약품의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보건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 못한다.

지난해에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한 바 있다.

올해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경우 △한약처방명인 ‘총명탕‧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자도 처벌받는다”며 “수능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