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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움직이기 힘든 노인 재택의료 가능할까?
혼자 움직이기 힘든 노인 재택의료 가능할까?
복지부, 시범사업 실시‧‧‧“월 3회 의사‧간호사 방문”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2.10.12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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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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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의사‧간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이 힘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를 지속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집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서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의료기관 기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며,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시‧군‧구 지자체가 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 약 20여 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후에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집에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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