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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 환자 찾는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실종 치매 환자 찾는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등 사전등록 된 노인 대상”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2.10.1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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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 환자 찾는 '배회감지기' [사진 보건복지부]
실종 치매 환자 찾는 '배회감지기' [사진 보건복지부]

인구 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실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배회감지기’가 무상으로 보급된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치매 환자가 미리 설정해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노년층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감지기 총 2507대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배외감지기는 2021년 기준 총 3106대가 보급됐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2021년 7월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의 업무 협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했다.

이 사업은 SK하이닉스로부터 1년에 4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 받아, 2024년까지 매년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통신비도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급한다.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등 사전등록이 된 노인이다. 세부적으로는 배회‧실종 경험 또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나 인지저하자 등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했다.

배회감지기를 보급받은 노인들은 해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와도 연계돼 치매와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치매 환자 실종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활용한 수색·수사를 통해 치매 환자가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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