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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속인 동해식품 ‘양념깻잎’ 회수
유통기한 속인 동해식품 ‘양념깻잎’ 회수
식약처 “868kg 유통기한 초과 표시해 판매”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2.10.0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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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동해식품의 '양념깻잎'.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동해식품의 '양념깻잎'.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을 기한보다 길게 표시해서 불법 판매된 양념깻잎이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동해식품(경기 광주시 소재’이 ‘양념깻잎’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서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6일 △10월 22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월 12일 △11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문제가 된 동해식품 ‘양념깻잎’은 2kg씩 포장된 434개 제품으로, 생산량은 868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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