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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요양 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10월 4일부터 요양 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중대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입국 PCR 검사 중단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0.01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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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요양 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해외에서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도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 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해외 입국 체계 완화 △가을철 재유행 대비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우선 10월 4일부터 요양 병원·시설, 정신 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은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백신 접종 이력은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자 중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감염 취약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자 수는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RAT‧자가진단키트)를 받아야 한다.


▶해외 입국 체계 완화, PCR 검사 중단

10월 1일부터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해외 입국 체계도 완화돼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한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서 결정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을‧겨울철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관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과 방역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아이돌보미 대상 매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42만693건을 지원해다.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은 코로나19등 의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을 지원한다.

또 청소년 및 가족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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