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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작년‧올해분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여성장애인 작년‧올해분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복지부 “등록 산모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원”
  • 김연주 기자
  • 승인 2022.09.2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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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보건 당국이 여성장애인 중 작년과 올해 출산했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과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각각 25.7%와 59.8%로, 비장애여성의 47.8%와 15.5%보다 높다.

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1114명 이용했고, 올해 1430명 지원이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독려했다.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을 배포해서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요청했다.

또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작년 미수급자도 지원‧‧‧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해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받는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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