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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 신고점서만 판매
편의점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 신고점서만 판매
식약처, 10월부터 적용‧‧‧"유통‧공급량 충분”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9.27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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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부터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서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로 편의점은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9월 현재 2만6000개소다. 전체 편의점 5만3000개소의 약 50%를 차지한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 재고는 총 250만 명분이며,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 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 재고에 해당한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 기존처럼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구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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