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던 중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위턱 오른쪽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해 골(뼈) 이식을 받았지만 증상이 지속됐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제에 따른 턱뼈 괴사증으로 진단돼 임플란트 제거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턱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복용하는 약을 알려야 합니다. 또 의료인도 임플란트 식립 등 구강 내 외과적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 정확한 구강상태 확인을 위해 방사선학적 검진 등 검사를 해야 하며, 시술 전 이러한 진료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자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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