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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신청하세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만 9~24세 취약계층 약 24만명 대상”
  • 김연주 기자
  • 승인 2022.09.25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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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23RF.com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예산이 증액됐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6% 증가한 135억7400만 원의 국비 예산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구매권 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이 지원받는 생리용품 지원비는 종전 월 1만2000에서 1만3000원으로 올랐으며, 연 최대 15만 원이다.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바우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1~18세(11.4만 명)에서 만 9~24세(24.4만 명)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등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로 산정해서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으면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로 이용하면 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물 지급에서 구매권(바우처) 지급으로 전환했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청소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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