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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감자 튀김 ‘맥도날드’의 비위생적 주방
벌레 감자 튀김 ‘맥도날드’의 비위생적 주방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적발‧조치”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2.09.2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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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내 위생 관리가 엉망인 서울 강남의 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리장 내 위생 관리가 엉망인 서울 강남의 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벌레가 혼입된 감자 튀김으로 문제가 된 맥도날드가 보건 당국의 식품위생법 단속에 걸려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맥도날드의 한 강남 소재 프랜차이즈점 감자 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내용과 관련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9월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에서 소비자가 7월에 햄버거 취식 중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이물이 햄버거에 혼입된 것을 발견, 지자체 조사 후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돼 8월 8일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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