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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농구 게임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 부담
친구랑 농구 게임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 부담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2.09.2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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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구를 좋아하는 대학생 두준과 기광. 날씨 좋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친구 4명과 함께 소화도 시킬 겸 가볍게 학교 운동장에서 골대 하나만을 두고 3대 3으로 편을 나누어 농구를 했습니다. 
치열한 시합이 계속되던 중 두준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해서 공을 잡고 내려오다 뒤에서 수비하던 기광의 입을 오른쪽 어깨로 치게 됐고, 기광은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기광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A.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권투‧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加擊)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 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농구 경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해 한 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두준이가 경기 도중 기광이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며, 따라서 병원비를 배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두 사람의 라켓이 부딪혀 피고의 라켓이 원고의 눈과 안경을 강타하면서 원고가 실명에 이른 사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수원지법 2008.11.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 참고 자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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