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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 & 신청자 편의성↑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 & 신청자 편의성↑
복지부,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2.09.2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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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의 편의성이 커질 전망이다. 재난적의료비는 저소득층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서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신청 지원 기관 업무 편의성 제고 △지원대상자 신청 편의 제고다.

우선 ‘신청 지원 기관 업무 편의성 제고’와 관련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면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원대상자 신청 편의 제고’에 대해선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청구세부내역, 지원 제외 대상 금액, 지원기준금 등)은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서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했다.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서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할 경우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손질해서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서 보다 명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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