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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낚싯배에서 담배 피워도 될까?
바다 낚싯배에서 담배 피워도 될까?
복지부 “16인승 이상 어선도 금연구역”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2.09.2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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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한 가운데에 떠 있는 낚싯배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이어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최근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에 해당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됐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는 해석 결과를 내놨다.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 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현장에 안내·적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단속 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서 지자체를 통해 사전에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 등은 낚시어선 내 흡연구역 지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게 된다”며 “지자체도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서 낚시어선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포스터‧스티커‧금연구역 표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자체를 통해 배포해서 관련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인 안내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낚싯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현실성은?

하지만 낚시어선에서 흡연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령해석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홍보와 제도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낚시어선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수거한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5%가 담배꽁초였을 정도로 흡연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낚시어선 금연구역 홍보를 통해 흡연 및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낚시어선 금연구역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향후 지자체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질의응답(Q&A)도 제작‧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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