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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트러블로 사용하지 못하는 렌탈 의료기기 계약해지
피부트러블로 사용하지 못하는 렌탈 의료기기 계약해지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2.09.2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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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 2월 SNS에서 가슴확대 의료기기 광고를 보고, 39개월 간 월 3만9900원의 조건으로 렌탈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던 중 가슴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업체에 연락해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계약서 약관에 명시한대로 잔여 렌탈 요금의 50%에 상응하는 위약금 및 가입 등록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약 130만 원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내야만 계약 해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A.
렌탈 서비스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적정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정수기 렌탈 표준약관에서도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 시 임대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요구 시 업체가 약관에 따라 잔여 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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