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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패키지 상품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
피부관리 패키지 상품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2.09.2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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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습니다.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1회 더 시술을 받았지만 임신을 하게 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잔여대금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하기로 약정했다며, 57만8000원 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사 측의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요?

A.
위 진료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사 측에서는 해지에 따른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에 따른 실제 손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조 5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의사 측에서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을 소비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 건에 대한 환급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면 소비자는 82만5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금액 = (총 치료비용) - (이미 치료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결국, 165만 원 - (1회 비용인 33만 원×2회) - (총 치료비용의 10%인 165,000원) = 82만5000원

*참고 자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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