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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회수 조치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회수 조치
식약처 “위생 여부 판단 못해 식용 목적 수입 금지”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8.06.21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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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통 조미 어징어 입’

조미건어포 제품 ‘오동통 조미 어징어 입’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 입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징어 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서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됐다. 국내산 오징어 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돼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이며, 유통기한은 2019년 3월 5일까지다. 수입된 물량은 472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번)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번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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